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등 ‘개정안 공포충북도 “커피 한잔 못마신 1422만명 관람객 불편함 해소 기대”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안내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안내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환경부가 청남대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및 입지 가능한 공익시설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으로 청남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모노레일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 보안을 이유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과도하게 지정됐으며 2003년 청남대가 일방적으로 충북도로 이관돼 민간에 개방됐음에도 기존 규제는 고스란히 남았다. 

    그로 인해 청남대에서는 식당‧카페 등 편의시설조차 일체 설치할 수 없어 그간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하루 평균 2200명 이상이 찾는 청남대는 55만 평의 넓은 부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람하다 보니 평균 3~4시간 체류하는 동안 체력 소모를 많이 필요로 하지만, 관람객들을 위한 간단한 먹거리조차 제공이 어렵고 휴식 공간도 부족해 편의시설 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했었다.

    충북도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통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드디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허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남대가 2003년 민간 개방된 이후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

    청남대에서는 2015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오수를 대청호 외 지역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음식점 용도변경 및 모노레일 설치 시에도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꼼꼼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청과 협의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제 청남대에 150㎡ 이하까지 음식점 허용이 가능해져 청남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보는 재미와 더불어 먹는 즐거움까지 한꺼번에 선사할 수 있게 됐다”며 “모노레일 설치로 모든 방문객에게 제1 전망대까지 관람할 균등한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청호 수질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청남대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극대화해 40년 이상 지속한 규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한 장관도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푸는 문제는 어렵지만, 공공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