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어 옥천군 추가 선포피해액 잠정복구비 245억·개선복구비 660억 확보
  • 정부는 25일 충북 옥천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 새벽 충북 남부권(옥천‧영동) 집중호우로 실종자 1명의 인명피해와 도로 및 하천 유실, 산사태, 사유재산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공공시설 응급복구가 마무리되는 등 수마의 상처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옥천군청에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운영하며 시설 피해조사와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옥천군은 피해액 104억, 잠정 복구비 196억원, 영동군은 피해액 145억원, 잠정 복구비 245억원과 함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개선복구비 66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다. 

    충북도는 먼저 영동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5.)돼 빠진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는 25일 옥천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로 영동군에 이어 옥천군도 국비 추가지원을 통해 복구비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함께 피해 주민들도 공과금 감면, 세제 유예 등 12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옥천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국비 지원 확대로 복구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피해 주민들도 세금감면과 유예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충북도와 시․군 관계부서는 재난복구에 총력을 다해 피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등 12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