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전 피해조사 영동 80억·옥천 59억 8~10일 호우피해 조기 응급복구… 행정력 총동원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는 영동군과 옥천군(이원면, 군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12~13일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동군 80억원, 옥천군 59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검토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되면 시설복구에 드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충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영환 충북도지사)은 지난 12일 옥천과 영동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해 호우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 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과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지난 주말 굴삭기 등 장비 859대, 인력 1162명 등을 동원해 호우피해를 입은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진행했고, 자원봉사자 및 자율방재단 등 693명을 투입해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복구에 힘을 보탰다.

    충북도는 피해가 큰 영동군, 옥천군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조사 및 집계 등을 위해 행정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피해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반재난지역의 기본혜택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등 18개 항목이지만,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전파사용료감면, 농지보전부담금면제 등 12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