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인근 건물 임차 ‘리모델링…“가급적 빨리 이전 완료”“충북도 청주병원 이전 ‘임차 건물 의료법인 인가’ 쉽지 않을 듯”
  • ▲ 청주병원.ⓒ뉴데일리
    ▲ 청주병원.ⓒ뉴데일리
    40여 년의 역사의 충북 ‘청주병원(이사장 조임호)’이 이달 인근 건물로 이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전 건물이 ‘임차’ 건물이어서 ‘의료법인 허가’가 날지에 주목된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의 허가는 ‘기본재산(토지‧건물)을 임차해 출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재산(토지‧건물)을 임대해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갖춰야 하며, 법인 재산 소유권 내에서 반드시 의료기관 개설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981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3번지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로 편입되면서 병원 이전을 놓고 청주시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5월 22일 2024년 4월 30일까지 이전키로 협약했다.

    9일 청주시와 청주병원에 따르면 현재 청주병원은 100m 거리의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으로 이전하기 위해 임차한 건물 2개 층에 대해 리모델링을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청주시의 사용승인이 이번 주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주병원은 이전하더라도 충북도의 의료법인 이전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의료법인 요건에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이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임차’ 상태에서는 인가 자체가 안 된다. 청주병원은 의료법인 승인을 받아야 환자이송과 장비 설치 등의 가능하다. 
  • ▲ 이범석 청주시장(우)과 조임호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2일 청주병원에서 병원퇴거와 관련해 합의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청주시
    ▲ 이범석 청주시장(우)과 조임호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2일 청주병원에서 병원퇴거와 관련해 합의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청주시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장소 이전과 관련해 인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 청주병원 이전 건물이 의료법인 인가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A 씨는 “청주병원은 현재에도 병원 건물이 청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의료법인 인가 취소 상태인 데다 새로운 ‘임대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임대 상태여서 의료법인 인가가 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충북도가 임대 건물에 청주병원 이전과 관련해 인가를 낼 줄 때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신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로 넘어갔고, 청주병원은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받은 뒤 시와 ‘토지와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2022년 12월 패소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해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한 데 이어 그 다음 달인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법원의 3차 계고에도 퇴거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첨예하게 갈등을 빚던 청주시와 청주병원은 지난해 5월 2024년 4월 30일까지 ‘퇴거 1년 유예’에 합의했고, 시도 강제집행을 취하했지만, 약속한 4월 30일까지 퇴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