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부상자, 충북도의회에 청원…상임위, 23일 ‘본회 넘겨’ 유가족 재판서 민사소송서 ‘패소’…1억7천만원 충북도에 물어줘야30일 본회 통과 땐 유사 사례 지원 놓고 두고두고 ‘논란일 듯’
  • ▲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공
    ▲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진압장면.ⓒ제천단양투데이 제공
    7년 전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민사소송비용과 관련해 원고인 유가족‧부상자의 소송비용 1억7000만 원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원고의 소송비용 1억7000만 원은 유가족이 제기한 ‘참사 당시 화재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며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결과 유가족이 패소했다. 법원은 충북도의 부실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민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당연히 소송에서 패소한 유가족과 부상자들은 거액의 소송비용을 충북도에 물어줘야 하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경제적 어렵다’며 충북도의회에 소송비용을 면제해 줄 것을 청원했다. 

    결국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3일 상임위를 열어 유가족의 청원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유가족 소송비용은 도민 혈세인 1억7000만 원을 면제받게 된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원고인 유가족‧부상자들이 재판에서 패소함에 따라 충북도에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점은 안타깝다. 그러나 원고가 재판에서 패소한 만큼 소송비용을 당연히 유가족이 물어내야 한다. 만약에 충북도의회에서 청원이 통과된다면 도민 혈세로 소송비용을 물어주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전 충북도의원 A 씨는 “유가족 청원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거액을 도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판에서 패소한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너무 황당하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유가족‧부상자들의 딱한 처지는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소송 끝에 패소했는데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려면 충북도의원이나 집행부에서 하라.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도민의 혈세로 면제해 준다는 발상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며 유가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반대했다. 

    제천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35분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상처를 입었다.   

    한편 오는 7월 제천스포츠센터 참사 유가족‧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