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가구당 최대 3년·年 100만원까지
  • ▲ 충북 충주시청사.ⓒ충주시
    ▲ 충북 충주시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