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건의 반영, 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투자촉진법’ 발의사유재산 규제 완화로 자산 유동성·재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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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상공회의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의 양도가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대전상공회의소의 현장 요구가 국회 입법으로 이어지며, 기업 자산 활용과 투자 여건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6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지난해 12월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간담회를 갖고 ‘대덕특구 내 기업 소유 건축물 양도 가격 제한 폐지’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해당 요구가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덕특구 대규모 투자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구 내 기업 자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건축물의 양도 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시장가치 반영과 재산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태희 회장은 “자산을 정당한 가치로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양도 가격 제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규제”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양도 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해 연구시설 확충과 신기술 개발 등 재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이번 입법을 환영하며,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