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개별 관광객 대상, 사용액 40% 지역특산품 환급체류형 관광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 ▲ ‘2026년 영동 여행 보상금(Reward) 사업’ 시행안내 홍보물.ⓒ영동군
    ▲ ‘2026년 영동 여행 보상금(Reward) 사업’ 시행안내 홍보물.ⓒ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13일 관외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40%를 지역특산품으로 환급하는 ‘2026년 영동 여행 보상금(Reward) 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며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인·가족 단위 관광객(1~20인 미만)을 대상으로 영동군 내 여행경비 사용액의 40%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특산품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산품은 심사·확인 후 택배로 배송된다.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전원이 관외 거주자여야 하며, 관내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방문이 필수이며, 1박 이상 체류 시 숙박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고, 미제출 시 여행 첫날 지출만 인정된다.

    인정 항목은 관광지,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지역특산품 구매 등이다. 

    단, 상품권 등 현금성 교환권과 사치성 상품,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전 관광안내책자 신청 후, 여행 종료 10일 이내 영수증과 설문지를 우편 제출하면 되고, 사용 금액에 따라 4만~2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이 차등 지급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작년 보상금 사업으로 예산 대비 7배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다”며 “2026년에도 체류형 관광과 지역 소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