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
  • ▲ 황운하 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된 된 것으로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 황운하 의원이 13일 대전시의회기자실에서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5년을 구형받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된 된 것으로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5년 구형은 검찰의 표적 수사와 보복 기소된 된 것으로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명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측 구형을 받았으나 이는 오히려 당시 김기현 시장 측 죄를 덮기 위해 꿰맞추기 억지 기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 힘 대전시당은 지난 12일 2018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 받은 황운하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공판에서 황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4년과 직권남용 위반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를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