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대전청년포털 접수… 1인가구·청년부부·신혼부부 대상보증금 4억5천만 원 이하까지, 최장 6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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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문턱 앞에서 흔들리는 청년 주거를 위해 대전시가 금융 부담을 나눈다.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임차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업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으로 나뉜다.‘청년 1인가구’는 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원(90% 이내) 대출, 이자 2.5%까지 지원한다. 2년 단위 연장으로 최장 6년 이용 가능하다.‘청년부부’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최대 2억 원 대출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75% 이자를 지원한다.신혼부부는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 최대 2억5000만 원 대출에 1.6% 이자를 지원하며 최장 4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 등 소중한 미래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매년 주거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전에 정착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