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성화·등록비 등 입양 초기 비용
  •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충북도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원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으로,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 필수 비용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지원 절차는 입양 예정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 교육을 수료한 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확인서 발급과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입양한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입양비 지원은 총 609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용미숙 충북도 농정국장은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라며 “책임 있는 입양 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