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행위 시민 불편·위험 초래 무관용 원칙 적용 단속
  • ▲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청주도심 폭주족을 집중단속해 총 44건을 적발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37건안전모 미착용 25, 음주운전 5, 무면허 4, 기타 3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 37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벌금수배자 4건이다.

    이번 이륜차 폭주행위 집중단속은 광복절 전후로 2일에 걸쳐 폭주족 출현이 예상되는 심야 시간대에 실시했다.

    경찰청은 폭주족 집결 예상지 2곳에 총 경찰관 100여명과 순찰차 41대를 집중 배치해 폭주족의 집결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폭주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5.18 등 이륜차 폭주행위가 예상되는 공휴일에 6차례 집중 단속을 벌여 번호판 미부착 등 총 57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교태 청장은 “폭주행위는 시민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한다”며 “이륜차 폭주행위는 하는 것은 물론, 구경하는 것도 위험한 행위인 만큼 폭주행위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