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대폭 확대…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도 전 연령대 신청 가능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 민선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조례 개정과 채무보증 변경 도의회 승인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신청자격이 대폭 확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자격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도민과 전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수혜대상은 11만명에서 44만명으로 33만명 늘어난다.

    대상수술로 인한 융자 지원범위 또한 타 의료지원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던 재활치료비, 간병비 등으로 확대된다.

    도는 지난 12월 조례제정 후, 지난 9일 의료비후불제 첫 시행이후 90개 협약 의료기관 상담 현황 및 신청문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신청자격 확대에 관한 건의가 많아 법정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보다도 수급 범위 밖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을 발굴 더 많은 도민이 의료비후불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조례 공포에 맞춰 즉각 신청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곽홍근 보건정책과장은 “자격대상 확대로 인한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행 전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한 지침 변경안내와 확대 홍보물 배포 등 발빠른 사전안내를 통해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은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시술) 등의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 원을 도가 우선 대납하고 당사자는 최대 3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