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적 가치 논란 ‘종지부’…신청사 기존 설계 폐기 후 전면 ‘재설계’석면 제거부터…시 “문화재청과 부분보존 협의 후 3월 건물철거 계획”
  • ▲ 청주시청 옛 본관동.ⓒ청주시
    ▲ 청주시청 옛 본관동.ⓒ청주시
    그동안 문화재적 가치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던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동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사 건립사업의 본관동·의회동 석면 철거공사’와  관련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 낙찰자를 선정한 뒤 1억1150만 원을 들여 오는 3월 중순까지 시청 본관 4층 석면 536㎡와 의회동 석면 1080㎡의 석면(전체 1616㎡) 철거 공사에 나선다.

    석면 철거 후 의회동 건물은 곧바로 철거하고, 시청 본관은 문화재청과 사진·영상 촬영, VR 콘텐츠 제작 등 기록화 사업 방안과 부분 보존 협의 절차를 거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청 본관 철거비는 17억4200만 원, 의회동 철거비는 22억5000만 원 등이다.

    특히 시는 오는 3월 중 철거에 착수한 뒤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새 청사 설계 재공모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근의 시청 소유 청주병원 건물에 대한 철거도 진행한 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2025년에 새 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시청 본관동은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해 있으며,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는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일본 건축양식 모방 △유지관리비 과다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미흡(D등급)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철거를 결정했다.

    본관동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 원을 들여 국제공모로 선정된 신청사의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의회동 별도 건립과 본관 철거를 토대로 한 연면적 6만3000㎡ 규모의 신청사 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는 등 신청사 재설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본관 철거 찬반 갈등은 시의회로 번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시의회는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본관·의회동 철거비가 포함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