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중고차시장 활성화 기대
  •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일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세(매매가의 7%) 완전 면제 기준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매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 여파에 따른 중고차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중고자동차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매입과 판매가 어려운 탓에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담았다.

    개정안 통과 시, 취득세가 승용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의 7%임을 감안할 때, 약 2850만원 이상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차량가액의 약 1.05%)해 취득세로 내던 것을 약 4280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에만 적용 부과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매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중고차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 의원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 상품 이용 부담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 등 중고차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