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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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가 22일 주민 84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민들의 청구에 대해 “법률상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없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부적격 판단했다”고 각하 판시 이유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지상 6층, 지하 1층(전체면적 3893㎡) 규모의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들어서면 생활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3월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