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의결 못하고 정례회 ‘폐회’…22일 원포인트 임시회 예고
  • ▲ 옛 청주시청 본관동.ⓒ청주시
    ▲ 옛 청주시청 본관동.ⓒ청주시
    충북 청주시의회가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와 관련, 그동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결국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올해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20일 내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이날 자정까지였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콧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못해 자정을 넘어 정례회가 폐회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21석씩 동석으로 재적의원 과반(22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와 함께 본관 철거비 17억4200만 원이 들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통과시키되 시민 여론조사와 문화재청 협의 이전에 철거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관 철거비를 제외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만든 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도시건설위가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가 우선이라며 철거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명 더 많은 예산결특위는 표결로 이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지방자치법은 시·군의회의 경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토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원포인트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 수 있다. 만약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발동이 불가피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병국 의장은 정례회 산회 뒤 오는 22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위법이긴 하지만 연내에만 의결되면 준예산 발동을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청주시청 본관동은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해 있으며,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는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일본 건축양식 모방 △유지관리비 과다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미흡(D등급)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철거를 결정했다.

    본관동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 원을 들여 국제공모로 선정된 신청사의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지역사회에 찬반의 불씨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