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북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전경.ⓒ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과 직속 기관의 일용직 근로자 등이 내년부터 시간당 1만1010원의 임금을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이상으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14.5%)이 많다.

    지난해 생활임금 1만326원과 비교해서는 684원(6.6%)이 늘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공무직 대체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 이에 속한다.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학교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7월 ‘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기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