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 전액 삭감 후 복구…여·야 표결 동수 땐 철거비용 ‘무산’
  • ▲ 옛 청주시청 본관동.ⓒ청주시
    ▲ 옛 청주시청 본관동.ⓒ청주시
    충북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비가 여·야 대립 속에 예상대로 청주시의회 예결위에서 19일 부활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시건설위가 전액 삭감한 본관 철거 관련 비용 17억4200만 원을 모두 되살렸다.

    무기명 투표에서 7명이 부활에 찬성, 6명이 반대했다. 예결위는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예비심사에서 본관 철거비를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1석 적은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뒤 예결위에서 관련 비용을 되살렸다.

    전액 삭감된 후 이날 전액 다시 살아난 이 비용은 오는 20일 여·야 동수의 본회의로 넘어간다. 

    의석수 절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예고대로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 본관동 철거는 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청주시청 본관동은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해 있으며,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는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일본 건축양식 모방 △유지관리비 과다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미흡(D등급)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철거를 결정했다.

    본관동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 원을 들여 국제공모로 선정된 신청사의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