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제 기회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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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고객 명의로 위조 차용증을 써주고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안재훈 부장판사(형사2단독)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 씨는 2015년 11월 “내가 관리하는 고객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 B 씨를 속인 뒤 74차례에 걸쳐 4억85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2억4500만 원을 가로챈 뒤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고객 명의로 가짜 차용증을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