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내년 1월까지 실시
  •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충남경찰청
    ▲ 경찰 음주운전 단속 현장.ⓒ충남경찰청
    충북경찰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2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20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사망 17건(47.1%↓) △2020년 9건(44.4%↓) △지난해 5건 △올해 10월까지 3건이 발생하는 등 감소세를 나타냈다.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2019년 686건(8.3%↑), 2020년 743건(12.9%↓), 2021년 647건(12.9%↓), 올해 1~10월 458건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자는 2019년 1102건을 비롯해 2020년 1175건(66%↑), 2021년 1028건(12.5%↓), 올해 1~10월 73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충북 경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흥가 등 음주운전 위험 구간을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만형 교통과장은 “충북경찰청 주관으로 교통기동대, 경찰서 교통경찰 등 단속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형 복합 감지기를 활용해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