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호라건설, 부동산 취득세 2억8600만원 15년째 ‘체납’1000만원 이상 체납자 364명 명단 道 누리집 등 통해 공개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했다.

    도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 33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20억4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억3700만 원 등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제주에 주소를 둔 이모 씨(52)로 음성군에 지방취득세(부동산) 2억9100만 원을 3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의 박모 씨(57)와 제주에 거주하는 장모 씨 (63)는 각각 2억7200만 원과 2억66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2년째 체납 중이다.

    법인세 체납자 상위의 경우 보은 속리산개발㈜이 3억9500만 원으로 체납액이 최고 많았으며, 이어 충주 호라건설㈜이 2억 86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호라건설은 2007년부터 15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제천 농업회사법인 ㈜천호인이 1억7800만 원의 부동산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상위 1~2위는 증평군에서 나왔다. 김모 씨(64)와 연모 씨(73)가 6000만 원 내외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3위는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원파워㈜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 6100만 원, 대구 거주 ㈜수목이 학교용지 부담금 2200만 원을 제천시에 체납하고 있다. 

    이어 청주 내수에 있는 ㈜초석 세종스파텔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2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를 위해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한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체납액 납부 등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에 불복청구 중인 경우, 50% 체납액을 납부한 58명은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해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최고 많았고, 이어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000만∼3000만 원 미만 50명, 5000만∼1억 원 미만 40명, 1억 원 이상 21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은 “도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여금고, 가택수색 등 다각적인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