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모습.ⓒ영동군의회
    ▲ 영동군의회 본회의장 모습.ⓒ영동군의회
    충북 영동군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362만 원 증액된 3809만 원을 받는다.

    2일 에 영동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3차 회의에서 내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2489만 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정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치면 3809만 원으로, 올해 의정비 3447만 원보다 362만 원을 더 받는다.

    심의위는 지난달 월정수당 20% 인상안을 두고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결정을 반영해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