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납부 않으면 강제 개봉…이달도 3~4명 가택수색 등 고강도 징수”
  • ▲ 은행 대여금고 압류 모습.ⓒ청주시
    ▲ 은행 대여금고 압류 모습.ⓒ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이 보유한 은행 2곳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서울의 은행지점에 고객 전용 소형금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사실을 확인한 뒤 화폐, 유가증권 등이 보관된 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했다.

    체납자가 일정 기간까지 자진 납세를 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달에도 고액체납자 3~4명에 대한 가택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는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펼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가택수색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