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중생에 강압적 성행위’ 7급 공무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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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 한 사실이 추가로 적용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씨(42·7급)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有形力)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기고 A 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 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양 등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 씨는 사건 발생 후인 지난 6월 21일 직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