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전경.ⓒ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222만 원 증액된 5922만 원을 받는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심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현재 3900만 원인 월정수당을 5.7%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된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치면 내년 의정비는 5922만 원으로 올해 5700만 원보다 3.89% 오른다.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심의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인구,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는 지난 9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25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인상에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인상 폭에는 이견이 나왔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도의회에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 의원 연구사업 성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며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해외연수 시 계획단계부터 성과까지 도민과 공유하는 등 4가지 제안을 의결에 포함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오는 12월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