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1000만원·퇴직금 ‘미지급’…손·발로 학대, 국민연금도 착취
  • ▲ ⓒ청주지검 영동지청
    ▲ ⓒ청주지검 영동지청
    지적장애인에게 십 수년간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까지 일삼은 한 식품 제조업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0여 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부려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A 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 씨(65)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을 시킨 뒤 임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 씨의 퇴직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7월 3개월간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B 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사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