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멧돼지 피해를 입은 옥수수밭 모습.ⓒ청주시
    ▲ 멧돼지 피해를 입은 옥수수밭 모습.ⓒ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올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를 입은 32개 농가에 총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3만 1198㎡)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000만 원, 상해 시 최고 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작물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2억 원을 들여 71농가에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했다. 

    또한 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있다.

    염창동 환경정책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피해보상 제도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0년 97건(인명피해 1건 포함)에 대해 7700만 원, 지난해 62건에 대해 4800만 원을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