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올해에도 소외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미납세대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사용분 기준으로 유예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이 대상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 조치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대상자가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된 공급중단 유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 유예 대상자는 유예기간 내에, 분할 납부 희망자는 요금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나동희 도 에너지과장은 “이밖에도 저소득층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