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홈페이지 캡처.ⓒ충북도
    ▲ 충북도 홈페이지 캡처.ⓒ충북도
    충북도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가족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분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용방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충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복지→ 장애인 특별공급 항목에 들어가 ‘모바일 알림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 평생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다.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편의 기능을 적극 개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