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차비 지원사업… 월 최대 15만원씩 지급
  • ▲ 충주시 전경.ⓒ충주시
    ▲ 충주시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북도내 최초로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귀농인들이 살기좋은 충주에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착할수 있도록 농촌지역(읍·면) 1년치 월세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타 시(市)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후 충주시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세대주로 주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귀농인이다.

    그러나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받은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충주 시내 주택을 소유한 자, 임차건물이 농막, 상가, 민박, 펜션,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는 신청 할 수 없다.

    이번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은 1년 단위 1회 지급방식으로 세대 당 최대 180만 원(15만원*12개월)까지 지원되는 가운데 세대원이 많거나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1년간 임차료를 지불한 통장(영수증) 자료 등을 첨부해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순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장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홍보해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