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차비 지원사업… 월 최대 1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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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충북도내 최초로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귀농인들이 살기좋은 충주에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정착할수 있도록 농촌지역(읍·면) 1년치 월세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신청자격은 타 시(市)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후 충주시 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세대주로 주거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귀농인이다.그러나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받은 자, 농업 외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본인 및 배우자가 충주 시내 주택을 소유한 자, 임차건물이 농막, 상가, 민박, 펜션, 무허가 건물 등인 경우는 신청 할 수 없다.이번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은 1년 단위 1회 지급방식으로 세대 당 최대 180만 원(15만원*12개월)까지 지원되는 가운데 세대원이 많거나 신청 연령이 낮을수록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다.신청은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1년간 임차료를 지불한 통장(영수증) 자료 등을 첨부해 다음달 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김정순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장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인 만큼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홍보해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