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영향 없지 않다” 벌금 250만원 ‘선고’…박 의원 “항소할 것”
  • ▲ 박정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 박정희 청주시의원.ⓒ청주시의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다.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 금액이 소액이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음식물 제공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이후 박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식사한 것이지 내가 표를 얻겠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