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충북도의회
    제12대 충북도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월정수당 연 3900만 원을 1.4%보다 더 올리자고 의견을 모았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월 150만 원)는 지방자치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인상할 수 없다.

    현재 도의원은 의정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연 5700만 원(월 475만 원)을 받고 있다.

    인상비율은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인상률이 확정되면 심의위가 다음달 28일 3차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 의결한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월정수당을 현행 3900만 원에서 5.7% 올리는 방안을 의정비심의위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