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위한 ‘큰 걸음’…“충북도민 희생에 대한 보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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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있다.ⓒ충북도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가 30일 본격 출범했다.이 특별법은 충주댐, 대청댐 조성에 따른 과도한 규제와 백두대간으로 인한 지역간 연계 단절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충북도와 그 주변지역 지원을 큰 틀로 하고 있다.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규제,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위원회는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북도의회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운영은 정기적인 전체회의로 법안의 큰 틀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간사 등 5~6명 정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시 열어 보다 심도있는 법안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조직인 만큼 특별법안 검토 및 보완, 전문가 및 관련부서‧시‧군 의견 수렴 등 특별법 제정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특별법안 주요내용과 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별법 발의 계획에 대한 설명과 충북도 및 각 시·군의 특별법과 관련된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최시억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며 “연계된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위원회는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완성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