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간담회 모습.ⓒ충북도
    ▲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간담회 모습.ⓒ충북도
    충북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비전, 목표, 이행체계 △충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시책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이다. 

    도는 조례안에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시민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3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오주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충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해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제40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