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처리 서둘러야"
  • ▲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7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조치라고 보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0명은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개정안은 이전 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회 이전이 본격 착수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