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선거 20억·교육감선거 22억·시군장선거 27억·도원 25억 등
  •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 181억여 원 중 보전비용 153억5000여만 원과 부담비용 1억6000여만 원 등 총 155억1000여만 원(27억5000만원 감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 처리해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71명(전체 후보자 306명의 88.6%),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45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6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0억48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22억700여만 원 △시·군장선거(24명) 27억7100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62명) 25억22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4300여만 원 △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181명) 52억83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개정당) 2억76백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보전액 130억4000여만 원보다 23억1000여만 원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며 “선거비용 보전 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