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 ▲ ‘청주형 회복위로금’ 안내문.ⓒ청주시
    ▲ ‘청주형 회복위로금’ 안내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을 위해 접수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임시청사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과 2층 회의실(B202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현장 신청 시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할 때와 동일하며 식당, 카페, 유흥시설,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그 외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는 소상공인확인서이다. 

    다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 해당자료 중 하나를 구비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 사업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피해심화 업종은 100만 원, 그 외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3만 9000여 건이 접수받았고, 서류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별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적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일 업체가 중복 신청하더라도 1회 신청분만 지급되니 중복해 신청하지 않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