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뉴데일리 D/B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쯤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경우 신속히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조사하고,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