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후 이달 말까지 신속 지급
  •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충북 음성군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610 영세농가에 농가당 재난지원금 1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이달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급요건은 세대주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농업인 감면대상 1~5분위(2022년 2월 28일 기준 건강보험료  5만 7510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0원인 대상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자 △직장가입자 △사망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승계자가 지원기간 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영농 활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