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미등록 시 7월부터 결제 제한
  • ▲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포스터.ⓒ충주시
    ▲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포스터.ⓒ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 의무화 시행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가맹점 등록 의무화는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에 따라 추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활한 상품권 유통을 위해 미등록 가맹점 8200여 개소에 관련 사항을 안내 상황을 설명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하고 편리한 가맹점 등록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제기업과)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은 사업주가 별도의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삼성카드와 연계된 사업장이면 가맹점으로 간주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번 시행하는 등록신청 미등록 가맹점은 카드 결제가 중단된다.

    남기호 경제기업과장은 “사업주께서는 시민들이 상품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등록신청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를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