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훈령 개정으로 양수 자격요건 완화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고령화되고 있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대한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완화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인 법인택시업계 충주개인택시지부와의 간담회를 열어 개인택시 면허 양수는 2년 이상 충주시에 거주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 완화하는 훈령을 개정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불필요한 규제개선 측면에서 충주시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택시운수업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