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득 하위 80% 이하…온라인 6일·오프라인 13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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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민 141만여 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3546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르면 도내 수혜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인구 159만7503명의 88.4% 수준이다.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 하위 80% 이하에 해당한다.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 원이며,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신청 개시일부터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지급대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통해 지급된다.지급된 지원금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이시종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가정 경제회복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