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득 하위 80% 이하…온라인 6일·오프라인 13일부터 신청 가능
  • ▲ 충북도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도민 141만여 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3546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지원기준에 따르면 도내 수혜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인구 159만7503명의 88.4%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 하위 80% 이하에 해당한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 원이며,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6일부터, 오프라인 접수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신청 개시일부터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지급대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시종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가정 경제회복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