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제한인원 제외”
  •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4월 2일 청주 상당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타 백신을 맞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4월 2일 청주 상당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타 백신을 맞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안)’에 맞춰 다음달 14일까지 이행기간 중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안 시행과 관련해 사적 모임은 9인 이상 금지하고,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은 금지하되, 그 범위내에서 시군 자율로 강화 조정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장 허용 관중비율은 수용인원의 실내 30%, 실외 50%이내로 제한된다.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시종 지사는 27일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은 제한이 없고, 행사는 500인 이상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실내 50%, 실외 70%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충북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시장·군수와 협의한 끝에 이행기간 중에는 충북도의 거리두기 기준을 보다 다소 강화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스라엘,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그동안 완화해 오던 방역수칙을 다시 강화하는 경향이며 국내에서도 델타바이러스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간 일평균 500명 이상 지속되는 등 국내외 상황이 계속 어려워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충북에서도 주간 일평균 7.3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수는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전국 1위 등으로 충북도 상황은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로 만의 하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훨씬 더 가중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충북도는 대부분의 타 시도와 함께 종전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그러나 정부의 단계기준 개편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중간적 입장에서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함을 널리 양해해 달라”며 “다만 이행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행기간 이후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