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용지 보상 박차…누적 21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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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도로 건설 과정에서 수용하고도 보상을 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확대한다.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사용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로,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왔다.그 결과 지난해까지 1217필지, 47만 5000㎡에 대해 총 210억 원을 지급했다.그러나 소유주가 보상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소유권 이전 문제 등으로 여전히 미지급 토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충남도 누리집 공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억 원을 투입해 50필지, 1만 5000㎡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시·군 도로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수백억 원 규모의 도민 재산이 아직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다"며 "미지급 용지 보상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