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초과 4건·불법개조 등 교통법규 위반 34건
  • ▲ 충남 천안시와 경찰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초과, 불법개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천안시
    ▲ 충남 천안시와 경찰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초과, 불법개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소음초과, 불법개조,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38건을 적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18일 충남지방경찰청, 동남·서북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청당동 엘지로, 불당동 번영로에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과 무질서 행위, 바이크 라이더의 대형 오토바이 과속질주 등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단속결과 소음기준 초과 4건 불법개조 및 교통법규위반 등 34건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와 천안동남경찰서는 청수 엘지로에 바이크 라이더 대상 카페가 문을 열면서 전국에서 대형 오토바이가 모여듦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홍성구 기후대기과장은 “최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과 이웃의 불편에 공감하며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천안시와 충남지방경찰청, 동남·서북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청당동 엘지로에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