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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6000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