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 공주시청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6000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