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6월 중 선납신청시 연세액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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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8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 까지 기한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9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21만3571건이 집계됐으며, 282억 원(동남구 8만9182건·113억 원, 서북구 12만4389건·169억 원)이 부과됐다.이는 전년대비 1.1%(3억 원) 상승한 것으로, 차량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자동차세는 1년에 2회(6,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1·3월에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선납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이달 중 선납신청을 하면 5%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부는‘지방세입계좌’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는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사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0일까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 또는 서북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