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도의원, 대표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심리치료 제공 등 명시
-
충남도의회는 8일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충남도민에게 임시거처와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조례안에는 화재피해 도민에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항을 명시했다.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에 새 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도 담았다.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 해당 거주지 이·통·반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화재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금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진 소외계층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