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안 발의, 진실 왜곡 본인만 살고자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과의 불합리한 연좌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자신의 구속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실은 18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자기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위반 내용을 인지했는지 등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로 이어지고 있어 지나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스스로 자기 측 후보자를 당선 무효시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른 당선무효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적시하며 국내 입법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자기 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한 회계책임자 등에게 협박을 당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선거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보다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오직 지역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정 의원의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이 선거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 불합리한 연좌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는 아무리 법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본인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당사자인 정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꼬집었다.

    도당은 “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해 본인만 살고자 하는 정 의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정 의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 항상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만 일삼아 왔고, 본인의 공백으로 지역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취득해 선거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3일 구속됐다.